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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패소 직후…미 바이오 기업 임원, 40억대 자사주 ‘통 큰 매수’

미국 상장사 (Corcept Therapeutics Incorporated: CORT)에서 Leonard G. Baker Jr. 이사가 3월 17일 공개시장 매수를 통해 자사 보통주를 약 100만 주 가까이 보유하게 될 만큼 추가 취득했으며, 이번 매수 규모는 약 330만 달러, 약 40억 원대에 이른다. 회사는 같은 시점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쿠싱증후군 치료제 Korlym 관련 자사 특허 비침해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히며, 판결에 실망을 표하고 향후 사법적 구제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만 전했다. 이보다 앞선 2월 27일에는 최고비즈니스책임자 Gary Charles Robb에게 10년 만기 스톡옵션 14만 주가 부여됐으며, 행사가를 기준으로 한 기초 주식 가치는 약 499만8천 달러, 약 65억 원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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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Teva의 Korlym 제네릭 판매가 Corce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 이후, 투자은행 H.C. Wainwright가 Corcept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특허 리스크와 제네릭 경쟁 심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2025년 말 쿠싱증후군 관련 후보물질 relacorilant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보완하라는 ‘완전응답서’를 통보받는 등 규제 측면에서도 추가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Corcept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시티에 본사를 둔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작용을 조절해 중증 내분비·종양·대사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을 상용화 및 개발하고 있으며, 쿠싱증후군 치료제 Korlym 매출 비중이 큰 상업 단계 제약사다. 이번 특허 소송의 상대방인 Teva는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강자로, Korlym 제네릭을 둘러싼 분쟁 결과는 Corcept의 장기 매출 구조와 연구개발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출처: SEC 4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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