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법 주도한 美 스콧 피터스, 비상장 대체투자에 최대 4억 투자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소속 스콧 H. 피터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2월 비상장 대체투자 상품 두 곳에 총 15만~35만달러(약 2억~4억7천만원)를 신규 매수한 것으로 3월 18일자 공시에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 밖에 소액의 사모펀드 지분 매수도 함께 담겼다.

피터스 의원은 우선 개인유한책임회사인 (Kent Street O&M Holdings LLC: OT) 지분을 2월 4일 10만1~25만달러(약 1억3천만~3억4천만원) 규모로 사들였다. 또 기후·디지털 전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운용사 발로 벤처스가 조성한 2호 펀드의 운용사 지분인 (Valo Ventures GP II, LP: OT)를 2월 3일 5만1~10만달러(약 6천7백만~1억3천5백만원)어치 매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자산 모두 비상장 사모 구조로, 일일 단위의 공개 가격은 존재하지 않지만, 발로 벤처스 측은 ‘탈탄소화·전기화·기후 적응’ 분야의 성장 기업에 중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최근 재생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저장, 산업 전기화 등을 둘러싼 투자 수요 확대의 수혜를 노린 선택으로 해석된다.
피터스 의원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에너지, 기후, 통신·기술 정책을 다루는 핵심 인물로, 전력망 송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BIG WIRES Act’와 전력망 인허가 기간 단축 법안 등을 발의하며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중점 과제로 삼아 왔다.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지분을 크게 늘린 이번 거래는, 그가 입법을 통해 지원하려는 분야에서 직접 투자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과 “정책과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겹치느냐”는 추가 검증 요구를 불러올 수 있다.
피터스 의원은 과거에도 제약업계의 막대한 후원을 받으면서 약가 인하 법안(H.R.3 등)의 강도와 방식에 이견을 제기해 진보 진영과 환자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직접 규제 대상 기업이 아닌 비상장 펀드 중심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소지는 작지만, 의회 전반의 주식·사모투자 거래를 둘러싼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 “의원의 대체투자까지 금지·신탁화할 것인가”를 둘러싼 규제 논의와 여론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