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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규제 비판해온 헌, 셰일 합병주 수만달러 거래

미 공화당 케빈 헌 하원의원은 6월 2일 공개된 재산 거래 공시에서 코테라 에너지(Coterra Energy: CTRA)와 데번 에너지(Devon Energy: DVN) 주식을 5월 8일 각각 두 차례씩, 회당 1만5,001~5만달러 규모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 구간을 단순 합산하면 종목별 최대 10만달러, 한화 약 1억3,000만 원 수준까지 거래했을 수 있으며, 거래일은 두 회사의 대형 합병이 마무리된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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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의원은 미 하원 세제 입법을 담당하는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소속으로, 건강·조세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공화당 하원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동시에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 조직인 ‘하우스 에너지 액션팀(HEAT)’과 서부 자원 개발을 옹호하는 ‘웨스턴 코커스’에 참여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화석연료 규제를 거세게 비판해 온 인물로, “국내 에너지 생산 억제”를 비난하며 셰일·시추 규제 완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세제·에너지 규제 완화에 직접 관여하는 의원이 자국 셰일 대형주의 주식 거래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허용 범위라 하더라도 이해충돌 논란과 향후 규제 리스크를 키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테라 에너지는 미국 셰일가스·원유 생산업체로, 2월 데번 에너지와 약 214억달러 규모의 주식 교환 방식 합병에 합의한 뒤 주가가 올해 초 20달러 후반에서 30달러 초반(약 4만 원 중반)대로 올라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주총회 승인과 5월 7일 합병 마무리, 견조한 실적과 자사주 매입·배당 정책 등이 주가를 지지한 요인으로 꼽힌다. 코테라 주주들은 주당 0.70주의 데번 주식으로 전환되는 구조여서, 헌 의원의 거래는 합병 비율과 향후 통합 회사 가치에 대한 베팅으로 해석될 수 있고, 향후 에너지 규제·세제 논의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셰일 기업에 유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의심을 부를 수 있다.

데번 에너지는 오클라호마시티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셰일 원유·가스 생산업체로, 코테라 합병으로 미국 내 대형 셰일 사업자의 하나로 재편됐다. 유가 반등과 지난해 실적 호조, 자사주 매입·배당 확대, 코테라와의 시너지 기대에 힘입어 올해 들어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총수익 기준으로 약 3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40달러 중후반대를 오가는 흐름이다. 다만 에너지 가격 변동성, 탄소 규제 강화, 대형 합병 이후의 통합 리스크와 더불어, 에너지 규제 완화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같은 섹터 주식을 보유·거래하는 행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고 의회 내 ‘의원 주식 거래 전면 금지법’ 논의도 탄력을 받는 만큼, 향후 정치·규제 환경이 기업 가치와 헌 의원의 정치 행보 모두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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